2025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희귀질환의 주요 특징입니다.
추가된 질환의 구성
총 66개의 신규 질환이 추가되었습니다. (희귀질환 2개,극희귀질환 59개,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)
대표적인 신규 질환
주요 추가 질환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포함됩니다:
- 이완불능증(Achalasia): 불완전한 하부식도조임근 이완과 식도연동운동의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일차 운동장애
- 손발바닥농포증(Pustulosis palmaris et plantaris)
- 폐정맥의 부정렬을 동반한 폐포 모세혈관 형성이상
혜택 및 영향
-기존 1,248개에서 1,314개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되었습니다.
-약 1만 4,000명의 환자가 새롭게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.
-해당 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0%로 경감되었습니다.
-예상 소요재정은 30억 3,000만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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